출입국행정에서 행정사의 진짜 역할과 소회
#행정사의 꽃은 출입국관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와 관련해 행정사가 할 일은 많다.
이중 핵심을 꼽자면 현재 어떤 비자 발급이 용이한지와 장차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장기 체류가 가능한가 등에 제대로 된 정보를 주어 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들은 이야기지만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비자별로 구분한 표가 있고 거의 매일 단위로 각 비자의 현황이 업데이트된단다.
이를 통해 어떤 비자가 현재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부족한지를 확인하여 그때그때마다 각 비자의 발급요건에 다소간 변화를 준다고 한다.
그렇기에 비자 관련된 세부사항들은 개정이 까다로운 법령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바꿀 수 있는 행정규칙에 명시하는 것 같다.
행정사 일을 하다 보면 현재 어떤 비자 발급이 용이한지 그리고 장차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감이 오며 관련 정보도 여러 루트를 통해 듣게 마련이다.
비자발급과 관련해서 어지간해선 소송이 불가하다.
유승준 같은 케이스는 f4비자에 대한 신청권이 해당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에게 법률을 통해 인정되었기에 가능했을 뿐이며 사실상 매우 희귀하다.
다른 비자에 있어서는 거의다 신청권 자체가 인정 안 되기에 원고적격을 충족 못 시켜서 소송을 해도 본안으로 가지 못하고 아예 각하되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시중엔 출입국관련 일을 하는 변호사가 대단히 적다.
결국 행정사가 출입국관련 업을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전술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라 하겠다.
한국인인 나로선 한국에서 사는 게 전혀 고맙게 안 느껴지나 행정사로서 외국인들 상대하며 어떻게든 더 체류하려는 자들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든다.
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업무.
돈보다 이 점을 업무 선택에 있어 너무 중시하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