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백화점 직원들: 노동법 사각지대
강명주 노무사
2022. 10. 6. 15:16
- 미용실의 헤어 디자이너
- 백화점 각 매장의 직원들(이들은 백화점이 아니라 그 매장에 입점한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게 보통임)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
현실은 엄연히 근로자지만 관행상 노동법 적용이 전혀 안 됨.
물론 노동청 신고 등을 하면 뒤늦게나마 권익구제가 되나 이 순간, 이들 업에선 자동퇴출됨.
더 이상 어떤 매장에서도 이들을 채용 안 함.
노동법이 금하고 있는 블랙리스트의 일종이지만 실제 서면은 존재 안 하고 입소문 형태로만 존재하기에 누구도 문제 제기 안 하고 있고 처벌도 힘들어 보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처럼 이들에 대해서도 누군가 이슈화 해주면 참 좋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