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선임등대처법)

전문직에겐 형량을 깎아주는 이상한 법조계 관행

강명주 노무사 2022. 9. 13. 22:26

#전문직이나 사장 등 직업 좋은 자는 폭행죄를 저질러도 변호사 고용하면 어지간하면 벌금형에 그치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변호사 선임 못 한 일반인이라면 벌금형이라도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이 되어 교도소 가기도 하나 전술한 자에겐 이런 가중처벌이 엔간하면 안 주어지는 눈치다.

그래선지 사람 때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하이클래스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걸핏하면 직원들 때리는 사장이 대표적인 예다).

진단서 떼러 병원 가도 실명이나 골절이 되지 않는 한 2주 진단이 보통이던데 이 정도는 변호사 덕에 얼마든지 벌금형에 그칠 거라 믿고 여차하는 손을 드는 잘나가는 자들이 나만 역겨운가.

흉악범 못지않게 사회의 큰 적이라 판단되는 이들의 주된 피해자는 술집 사람들이나 힘없는 일반인들이라 그런지 이슈화도 안 되는 것 같다.

다른 거 다 떠나서, 피의자의 직업을 보고 현저히 양형에서 차이를 두는 법조계 관행이 나만 이상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