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정부사업

보안서약서까지 써놓고 마구 발설하는 자들에 대한 응징

강명주 노무사 2022. 9. 9. 10:56

#국가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 보안서약서란 걸 쓰는 경우가 흔하다.​

심사 관련 내용을 심사종료 후에도 외부에 발설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보통 담고 있다.​

몇 달 전, 모 공공기관이 위탁받은 국가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다.​

하루 종일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하느라 대단히 피곤했다.​

해가 질 무렵 다 끝났으니 돌아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데 같이 심사를 하던 어떤 자격사가 보인다.​

인사를 하려는 나에게 대뜸 특정 후보회사에 대해 몇 점을 줬는지 묻는다.​

보안서약을 안 했어도 내가 참가한 공적인 일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을 안 열기에 심사위원으로서 그런 거 물으면 안 된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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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 없이 인상을 쓰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데 심사에서 중시하는 사항들을 마구 떠들어댄다.​

이걸 미리 알면 심사에서 합격할 확률이 부쩍 늘기에 특히 보안을 필요로 하는 요소다. ​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듯하여 내 길을 갔지만 두고두고 떠올랐다.​

결국 며칠 뒤, 이 심사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전술한 일들을 이야기 했다.​

보안서약까지 한 마당에 이러는 건 아닌 것 같기에 알린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 이 공공기관에 업무 차 또 갔고 내가 전화했던 공무원을 만났다. ​

안부 인사를 주고받다가 전술한 자격사는 어찌되었는지 물어봤다.​

발설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소송까진 안 가고 더 이상 이 공공기관에선 안 부르는 선에서 정리했다고 한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런 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관가官街에 떠돌고 있고 일단 여기 이름이 올라가면 국가사업심사 등에선 늘 배제된다던데 진짜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다.​

막상 이 결과를 들으니 후회 반 시원함 반이다.​

내가 입만 다물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불이익 안 봤을 텐데....​

하지만 다른 사업도 아니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하는 국가사업에서 심사기준을 유출하는 건 민간 심사위원을 공무수행사인이라 볼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것 같기도 하기에 이런 심사이원은 공익을 위해서라도 퇴출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내 돈벌이 아닌 덴 신경 쓰지 말자고 그토록 다짐해도 왜 이리 안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