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정력,성병,스폰,성욕)
술집여자가 사장에게 돈을 빌렸지만 안 갚아도 되는 경우
강명주 노무사
2022. 8. 21. 08:11
#술집여성(윤락여성)에게 포주가 미리 돈 빌려주고 이를 이용해 발목 잡는 경우.
1. 술집여성이 성매매를 한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그 채권은 무효이므로 안 갚아도 된다.
2. 성매매 안하는 건전한 술집이라면 일반적인 채권의 법리에 따르면 된다. 이 경우 아주 드물게 그 술집여성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전차금상계의 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이 채권을 이유로 강제근로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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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