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선임등대처법)
무고죄 말고도 고소하기 전에 꼭 고려할 사항
강명주 노무사
2022. 8. 6. 01:05
#무고 말고도 고소하기 전에 꼭 고려할 사항;
피고소인이 같은 동네 살거나 동료 직원일 경우, 만약 무혐의나 무죄 나오면 무진장 고소인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이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잘못도 없는 자를 고소나 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얼마든지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애매한 상황에서 고소를 할 때, 보통은 무고를 걱정하나 죄가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고소를 해야 무고는 성립하기에 보통은 걱정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전술한 소문은 피고소인 입장에서 얼마든지 낼 수 있고 동일한 동네나 같은 직장 안에서라면 그 위력은 정말 대단하다.
고소할 근거가 나름 있었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 이상 사람들은 피고소인 편을 들어주게 마련이다.
이론적으로야 이런 소문을 낸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지만 공익 운운하며 빠져나가거나 오히려 이런 고소를 한 자만 꼴이 우스워지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앞으로 안 볼 사이라면 지는 걸 감수하고 고소해도 별문제 없겠지만 계속 봐야 하는 사이라면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건 법적인 영역 밖의 문제이기에 변호사들도 여기까지 신경 써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