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관련 해고,임금 등)
비속어나 욕설을 많이 한 직원 위주로 짜른다는 모 사장
강명주 노무사
2022. 8. 1. 00:20
몇 명 안되는 직원 중 회사 사정 탓에 일부를 잘라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문제는 그 기준인데 외부적으로는 업무 실력 등을 내세웠지만 내부적 기준은 전혀 다르다.
평소 얼마나 말을 곱게 했는지, 즉 #비속어나 욕설을 적게 한 직원은 남긴다는 원칙을 사장이 세우고 있다.
이 기준에 집착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재미로 혹은 수 틀린다고 막 말하는 직원들은 힘들어지면 그 본성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큰 반면 그래도 지킬 건 지키는 직원은 어려워도 기본은 지키기에 이 기준을 중시한단다.
업무 실력이야 어차피 도토리 키 재기고 가르치면 늘 수밖에 없으니 부차적이라고 한다.
이 회사 자체가 사장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 사장의 이 원칙에 반박하기 힘들었다.
아니, 어찌 보면 가장 wise 한 기준 같다.
직원 관리 실무에 강한 사장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설사 이론에 약하더라도.
ps: 노동법은 전혀 고려 안한 인사노무적 차원에서 와이즈 하다는 것이다. 노동법상으로는 당연히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