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법조계 일반)

국민연금 관련해 주의할 점들을 공부하며 직접 정리

강명주 노무사 2022. 7. 18. 00:32

#국민연금 주의할 점들.

1.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와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10년이상 보험료를 내면 60세가 되는 때부터 연금(구체적으로는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그렇다면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험료를 낸 사람이 60세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반환일시금이라 하여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고 끝내는 방법과 임의계속가입이라 하여 60세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10년을 채우면 그때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그런데 후자를 선택한다면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기간이 64세까지 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가령 가입기간(보험료를 낸 기간)이 1년인 사람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한다면 9년을 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간에 힘들어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끝내고자 할 경우, 이 시기가 64세 이전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라면 시효의 완성 탓에 반환일시금은 지급받지 못하므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떻게든 68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서 10년을 채움으로써 연금형태로 받는 수 밖에 없다.

보험료를 낸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상태에서 60세가 된 경우, 과연 앞으로 상당기간 보험료를 낼 수 있을지와 반환일시금은 64세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다.

2.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기간

전술한 것처럼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기간은 60세간 된 날부터 5년이다. 따라서 65세가 되는 순간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피같은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으므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이 안된 상태에서 60세가 되었고 반환일시금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65세가 되기전에 신청하라.

3. 지급시기의 상향조정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2013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반환일시금의 수급시기가 가입자의 나이대 별로 1년에서 5년까지의 범위내에서 상향조정되었다.

즉 60세가 되면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여전하지만 재원고갈 등을 방지하고자 지급시기를 늦춘 것이며 이렇게 늦춰진 기간중에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으면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여전히 60세가 되면 지급받을 수 있고 따라서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64세까지이다.

4. 각종 혜택의 신청필수

군대를 다녀오면 6개월, 아이를 2명 낳으면 12개월, 2명을 초과하는 1명의 아이를 낳을때마다 18개월(단 출산에 의한 가입기간의 상향조정은 50개월이 맥시멈) 씩 가입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무료로 늘려주는 혜택이 국민연금법에는 있다. 의미 있는 제도지만 이런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신청하라. 국민연금공단이 알아서 다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병역이나 출산에 따르는 혜택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군대 다녀오거나 아이를 낳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5. 산재보험급여와의 중복적용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근로자이고 산재사고를 당해서 산재법상의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1/2까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상이 훨씬 액수가 크지만 그래도 평소에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생각해서 챙길수 있는 것은 다 챙겨 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