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포괄산정임금제의 유효요건과 추가청구권

강명주 노무사 2022. 7. 10. 11:25

기존에는 노사가 약정한 근로시간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예정하고 있거나 월급이나 일당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시행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묵시적으로 이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곤 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여 약정한 임금 이외의 초과수당 등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년 전에 선고된 2016도1060에 따라 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해진 월급이나 일당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괄산정임금제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포괄산정 임금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단순한 명시에만 그치지 않고 어떤 수당이 어느 정도나 미리 포함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인 유효성이 완벽해진다. 상기 임금은 모든 제수당을 포괄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에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제 근로시간을 가지고 계산한 초과수당이 포괄산정임금제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다면 당근 이 초과분을 사용자는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