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교과서 정독을 또 마치며
약 20일에 걸쳐 #가족법을 다시금 정독했다.
지난 2~3년 사이에 많은 개정이 있었기에 새로 구입한 권순한 박사의 책으로 보았다.
주로 낮에는 일하고 퇴근 이후나 아침 일찍 일어나 매일 25페이지씩 기계적으로 보았다.
일과 병행하며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정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단 시간이 부족하고 당장 돈벌이에 악영향을 주기에 대부분은 발췌독을 하거나 관련 부처 등에서 발행한 얄팍한 책자를 참조하곤 한다. 하지만 이렇게 편한 길만 찾다 보면 정말 어려운 법리 다툼이 벌어지거나 뭔가 새로운 반박 근거를 찾아야 할 때 낭패보기 십상이다. 눈에 안 들어오더라도 주기적으로 교과서를 보며 기존에 알던 지식을 리마인드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으며 판례 읽는 법에 대한 감을 잃지 않는 것은 장기적인 생존의 필수라 생각된다. 당장 눈앞의 계약에만 연연하고 공부를 등한히 하다 결국 도태되거나 업역이 축소되고 싶지는 않기에 나름 꼼꼼히 보다 보니 25페이지라는 양이 결코 적지 않게 느껴졌다.
가족법은 노무사업과는 거의 무관하지만 나의 또다른 직업인 행정사로서 근래 들어 공부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업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접한 외국인들 중에 혼인이나 이혼,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촌수, 상속, 유류분 등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어느 정도는 제대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출입국관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혼인의사에 있어서 판례는 실질적 의사설의 입장에 있기에 진짜 같이 살 의사 없이 혼인신고만 할 의사를 가지고 조선족과 맺은 혼인을 당연 무효라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 위장결혼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은 외국인은 비록 벌금형일지라도 강제퇴거 될 수 있고 강제퇴거 안 당하더라도 그 후 귀화 요청 시 이 처벌 경력 탓에 귀화 요건 중 하나인 '품행이 단정할 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거부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미리 알려줘서 예상되는 불이익을 피하게끔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업에선 필수이다.
출입국 관련 주요법들에 대한 공부가 얼추 끝났다. 대충 전체적인 숲이 보이며 주된 다툼 발생 시 어디를 찾아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온다.
오늘은 갈비탕과 찹쌀탕수육 그리고 버거킹 세트 메뉴를 먹으며 그동안 굶주린 배를 채워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