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자들은 참 좋겠다 1주에 92시간 일하게 돼서
"너도 동의 했잖아?"
"언제요?"
"찍는 거 알면서도 가만있었으면 그게 동의 아닌가?"
"돈 안 줄까 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돈 있어야 동생에게 교복을 사줄 수 있는데 어쩌겠어요"
지인의 인간말종 같은 친구가 #조건만남을 하다가 몰카도 찍었고 그러다 결국 걸렸다.
경찰은 포렌식을 진행했고 과거에 다른 몰카도 찍은 게 추가로 밝혀지며 이들 사건도 병합처리 됐단다.
이 가해자는 일부 몰카는 동의를 받았기에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피해자들은 전술한 대화처럼 돈이 필요해 거부를 못했다며 진정한 동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과연 진짜 동의인지 여부는 판검사가 판단하겠지만 노사관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오늘 발표했다.
기존엔 1주에 12시간까지만 가능하던 연장근로를 1달 단위로 계산함으로써 특정 주에 52시간(12시간x4.34)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이럴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이 52시간이 추가됨으로써 92시간을 일하는 주도 생겨나게 된다.
1주 92시간의 근로는 휴일도 없이 매일 13시간씩 일해도 1시간이 모자라는 근로시간이다.
물론 그 달의 나머지 주에는 연장근로가 없다지만 기계가 아닌 인간이 이처럼 무리하게 일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란 보장 있나?
물론 노사합의하에 시행 할 것이므로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걸 정부는 강조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몇이나 사장에게 대놓고 거부할 수 있을까?
노조라도 활성화되어있다면 모르지만 10프로도 안 되는 노조조직율 하에서 사장 눈치 안 보고 거부할 직원이 흔할까?
전술한 것처럼 일시적인 조건만남에서도 물주의 눈치를 보는 게 보통인데 매일 얼굴 보는 사장과의 관계에선 이런 현상이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는 않을 게 뻔하지 않나?
노동법엔 아주 많은 동의, 합의 조항이 나온다.
난 이 동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판검사나 공무원을 볼 때마다 꼭 묻고 싶다.
당신들이 근로자일 경우, 사장이 동의하래도 안 할 자신 있냐고.
진짜 동의와 어쩔 수 없는 동의의 차이를 꼭 설명 해줘야 할까?
여튼 윤석열 지지자들은 참 좋겠다.
당신들 덕에 한반도에 1주 92시간을 일하는 신세계가 열렸으니.
92시간동안 열심히 일하며 대통령 찬양 많이 하슈~~~
당신들의 애새끼들이 92시간 일하다 탈나도 절대 사회 탓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