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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서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부분
강명주 노무사
2022. 6. 19. 00:09
#병역법에서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부분.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상은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세부터, ~세까지'의 의미가 일반적인 다른 법령과는 다르므로 이것을 간과하고 병역법 보다보면 실무에서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병역법은 그 양이 매우 방대하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