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료실에 영구히 보존된다는 자료들의 진짜 무서움
미국 #FBI를 창설하고 초대국장을 종신토록 역임한 에드거 후버는 원래 도서관 사서였다.
집이 가난해서 사서로 일하며 변호사 시험에 붙었고 그 후 법무부에 들어갔다가 이름을 날려서 결국 국장 자리에 오른다.
이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 그 자릴 지킬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정보의 체계적인 분류법에 특출난 감각이다.
정보의 소중함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컴퓨터가 필수품이 된 요즘도 많은 정보를 질서정연하게 분류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
나 같은 경우도 노무사, 행정사로 일하며 아주 많은 정보를 접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분류와 보존이 정보의 양보다 백만 배는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사무실 한 켠에 쌓아만 둔 정보들은 아무리 양이 많아도 무의미하다.
양은 적더라도 질서 있게 정리해둔 자료는 언젠가는 반드시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걸 깨달으면서 비공개 블로그를 시작했고 여기에 주요 이슈들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가 어언 4천 개를 넘었는데 키워드까지 확립 되고나니 언제 어디서라도 핸드폰을 통해 바로 접근할 수 있기에 더 없이 유용하다.
에드거 후버가 살아 있던 당시엔 컴퓨터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자료까지 수집했기에 그 양은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후버는 사서 시절 익힌 도서분류법을 응용하여 자신만의 정보분류법을 창안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정보들은 그를 해임하려는 대통령에 대한 압박에도 사용 되는 등 위기의 순간마다 그를 구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불기소처분 관련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된다지만 경찰청 내부의 자료실에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영구히 보존된다는 말이 들린다.
유력 인사의 수 십 년 전 기소유예 전력이 청문회 등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일단 수집된 수사자료는 영원히 남는다는 풍문이 사실 같기도 하다.
이 풍문이 사실이라면 이 엄청난 자료들의 분류체계는 어떨까?
단순히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 분류되어 있을까?
대통령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이 괴물의 목에 과연 누가 올가미를 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