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법조계 일반)
판검사의 오심도 인생의 일부라던 법조인의 이중성
강명주 노무사
2022. 6. 15. 00:24
"판검사의 오심도 인생의 일부야. 살다 보면 정말 불합리한 일도 받아들여야 하고 오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당사자 입장에선 너무 힘들지 않을까?"
"어쩌겠어. 이게 현대 사법 시스템인데"
모 법조인이 대단히 뿔따구가 났다.
친형이 전과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항소기간 다 지나서 형이 확정된 후에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던데 관련 서류를 들춰보니 제대로 따져 물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었단다.
그렇다고 재심이나 비상상고를 할 정도는 아니란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친형이 억울한 전과자가 되었다며 무지 열불 내는 이 법조인은 전술한 것처럼 오심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평소 즐겨 사용했다.
정작 본인의 가족이 당사자가 되니 달리 느껴지나?
카프카의 소설 <심판>을 나는 두 번 보았다.
대학 시절 볼 때는 별 생각 없었으나 누명 쓰고 볼 때는 결코 소설로만 안 느껴졌다.
에이즈 걸릴 가능성은 위험한 성관계에서도 채 1프로가 안 되나 진짜 걸리고 나면 이 확률은 절대 낮게 안 느껴질 것이다.
남 일이라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하늘이 언젠가는 벌을 내리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