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회사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법정교육 총정리

강명주 노무사 2022. 6. 5. 14:06

회사가 신경 써야 할 #법정교육.

1. 성희롱예방교육

사업장 감독시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지만 1번 정도는 시정의 기회를 준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처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받을 수 있다. 1년에 1번 가량 노동부 등에서 발표한 관련 ppt를 가지고 자체 교육시키면 된다.

2.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 교육은 실시해야 하나 안 하더라도 벌칙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과징금 액수가 장난 아니므로(최대 5억)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평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을 갖추게 하는 것을 추천한다.

3.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칙적으로는 1년에 1회 이상 1시간 가량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원을 모아 놓고 교육해야 하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자료를 이메일 등을 통해 송부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

아직은 실무에서 이 교육 미실시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했다는 말은 거의 듣지 못했으나 노동부의 입김이 강해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이 교육도 신경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종 교육

산안법 제29조 이하에 나오는 교육들인데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사업장 감독시 미실시한 것이 밝혀지만 원칙적으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안법을 모두 지키는 회사는 특히 제조업에서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노동부가 특정 회사를 타겟으로 삼아서 사업장 지도 점검을 할 때에 빈번하게 적발되는 사항이다.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므로 돈이 들더라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시키는 것이 좋다. 이 교육 실시에 드는 돈을 아끼려다가 노동부 눈 밖에 나면 다른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도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교육은 반드시 실시할 것을 권유한다.

5. 퇴직연금 교육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이에 대한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켜야 하며 미실시시 과태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