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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너무 집착하는 근로자는 노무사인 나도 별로다

강명주 노무사 2022. 6. 1. 14:04

#노동법상 보호에 너무 집착하는 근로자는 노무사인 나도 솔직히 다소는 꺼려진다.​

노동법은 물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이를 이용하는 건 당연하나 지금 현재 별다른 침해가 없음에도 사장에게 노동법 조항들을 엄포 놓듯 언급하는 직원들도 있는 게 현실이다.​

가령 사과를 사며 이 사과가 맛이 없거나 몸에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고객이 말한다면 가게 주인 입장에서 팔고 싶을까?​

사장이 내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 하거나 실제로 침해한 경우엔 당연히 노동법을 들먹여야겠지만 그전까진 아주 악질로 보이지 않는 한, 노사 간 원만한 관계 조성 차원에서라도 노동법 언급은 최소화하는 게 나을 지도 모르겠다.​

매일 얼굴 보는 사이이기에 더욱 이렇게 나는 느끼는데 노무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한 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