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해고 당했을 때 내 감정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해고

강명주 노무사 2022. 5. 24. 05:26

친구가 아파트 경비원 관련 문의를 해왔다.​

이 친구가 사는 아파트 경비아저씨 한 분이 입주민과 트러블이 잦단다. 본성은 나쁘지 않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겐 솔직히 불친절하고 오해 살 행동도 많이 하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다.​

이 친구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멤버다​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했기에 소장과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주체는 원칙적으로 용역업체이나 애매한 구석도 분명히 있다. 대표회의가 직접 지시, 명령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기에 그렇다. 이런 경우 파견법위반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별론으로 하고 용역업체의 지시, 명령권이 형해화될 정도는 아니기에 용역업체의 사용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따라서 대표회의로서는 이 경비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달라는 통지를 용역업체에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는 불이익을 그 분이 볼 수 있다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물어본다. ​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알리고 스스로 시정할 시간을 3달 정도 제공한 후,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그때 교체요구를 하라고 권유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노무사라 그런지 꽤나 만족해한다.​

이렇게 불친절한 경비원은 나도 경험해 봤지만 누군가를 해고(이 사안의 경우에는 교체)한다는 결정은 아직도 참 어렵다. 해고 덕분에 먹고 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용자 측에 대한 의견 제시에서도 이 말을 쉽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젊은 시절 여러 회사를 전전하며 나 역시 무수히 해고를 당했었다. 당장 그 자리에서는 절대 기죽지 않고 더러워서 그만둔다며 당당히 짐 싸서 나왔지만 나오자마자 어깨는 축 늘어지고 앞날이 암담해지던 기억은 지금도 날 따라다닌다. ​

이 분이 3달간 많이 바뀌어서 입주민들과 잘 지내면 참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