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되자마자 소송 두 개 하고 나서 20평이던 집에서 50평짜리로 이사갔지"
얼마 전 만난 나이 아주 많은 #변호사가 한 말.
70년대 일이라던데 어려운 사건도 아니고 산재와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불과했지만 그땐 수임료가 이 정도로 셌단다.
민사도 이런데 형사사건은 더더욱 비쌌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검·경 그리고 판사의 전횡을 제어할 수단이 변호사 외엔 전무했기에 억울한 유죄판결 탓에 자살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
노땅 의사들 중에도 6~70년대를 그리워하는 자들이 많다.
의료보험이 시행되기 전이라 병원비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었다.
간단한 맹장수술에도 어마어마한 수술비를 요구하는 병원이 많다보니 돈 없어서 수술 못 받고 죽어간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의사랑 변호사라는 가장 중요한 자격증의 공급을 나라가 철저히 통제하고 수요에 맞춰 배출할 여건도 안 되어 발생한 현상들인데 이로 인해 당시 자격사들은 떼돈을 벌었지만 대한민국이란 국가적 차원에선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인식과 변호사는 칼만 안 들었지 강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일반인들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음으로써 법치주의는 한국에서 영원히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만다.
의사 역시도 치료 보다는 돈에만 눈이 먼 족속이란 견해를 국민 대다수가 갖게 되었고 이는 2000년대 초반 벌어진 의약분업 관련 분쟁에서 의사들 주장이 타당했음에도 사실상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고 각종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이 아직도 번창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유를 평등보다 월등히 중시하는 요즘이지만 평등의 가치가 단순히 북한이나 빨갱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히 평가절하되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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